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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최종확정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게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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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가구구성원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 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3년 부터는 는 최대지급액이 상향조정되었으며 2024년 에는 자녀장려금이 상향 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조정
  • 홑벌이 가구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상향조정
  • 맞벌이 가구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조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① 가구원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갈구 : 배우자 총그엽액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는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부양자녀나 70세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벌이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미만, 직계존속은 70세이상으로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으로 동거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② 소득

 

  •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금액이달라지는데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으로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으로 최대 330만원을 받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향되었는데요. 단독가구는 15만원, 홑벌이가구 25만원, 맞벌이가구 30만원씩 각각 늘었습니다.

③ 재산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위의 조건들이 맞더라도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먼저 정기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 : 5.1~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6.1~11.30 (단, 10% 감액 지급)
  • 정기신청 대상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 5월 신청하면, 8월 말 지급
  • 6~11월 기한 후 신청하면, 10월말~다음해 1월 말 지급

정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5월 한달간 사정이 있어 신청을 못했다면, 6월부터 11월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반기 분 신청 기간 : 9.1~9.15
  • 하반기 분 신청 기간 : 3.1~3.15

반기 신청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 신청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9월 상반기 신청하면, 12월말 지급 (35%)
  • 3월 하반기 신청하면, 6월말 지급 (100%에서 12월말 지급액 빼고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같은 경우 9월 지급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작년과 재작년 기준으로 언제 쯤일지 예상해 보자면, 정기 5월 신청 분 8월 26일, 반기 3월 신청 분 6월 28일로 우선, 작년과 재작년 일자를 확인해 보면, 정기 5월 신청분은 8월 26일로 같은데 반기 3월 신청 분은 모두 6월 27일, 28일로 6월 말 정도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정기 5월 신청분에 대한 일자를 볼 때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8월 20일 ~ 31일 사이로 예상이 됩니다. 유력한 날짜는 8월 25일 금요일과 8월 29일 월요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추석 전에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명절 전에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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