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 종류와 특징
선거 종류 | 임기 | 선거일 |
대통령선거 | 5년 [중임(重任) 불가] |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선거 | 4년 [재임(再任) 가능] |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지방의회의원 | 4년 [재임(再任) 가능]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 4년 (3번 재임 가능)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공직선거는 크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로 구분이 됩니다
대통령선거는 5년마다 치러지며, 전국을 단위로 하는 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 하고 있는데요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 에서는 국민의 1인 2표 행사를 통해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선출이 됩니다
참고로 지역구 국회 의원은 소선거구제와 상대 다수 대표제로, 비례 대표 국회 의원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이 되는데요. 지방선거에서는 광역 자치 단체장과 기초 자치 단체장, 광역 의회 의원과 기초 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광역 및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는 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1인 2표 행사를 통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게 됩니다.
이때 지역구 광역 의회 의원은 소선거구 상대 다수 대표제로 선출되는 반면, 지역구 기초 의회 의원은 중선거구 상대 다수 대표제로 선출되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우리나라는 공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선거가 잘 이루어지도록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선거공영제를 시행하며 선거 관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선거구 확정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기치며 공정 선거를 위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답니다.
2024년은 총선!
총선거는 국가 단위에서 유권자 모두가 투표권을 갖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예비선거나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가 선거권을 갖는 것이 아닌 그 지역의 지역민이 선거권을 가지므로, 총선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총선거에 들어갑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단임제를 취하고 있으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2027년 총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 진행될 총선은 국회의원 22대 총선입니다. 22대 총선이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선거구 확정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총선 일정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에 치뤄집니다.
- 2023년 12월 예비후보자 등록
- 2024년 1월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
- 2024년4월 10일 총선 투표
- 2006년 4월 11일생 까지 투표가능
현재 국회의원 수
현재 21대 국회의원은 총 298명으로 약 300명입니다. 의석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으로 야당이지미나,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 힘은 111석으로 여당임에도 두번째로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