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여러가지 상황들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수가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큰돈을 빌릴 곳도 마땅치 않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자니 이자가 부담스럽고 이만저만 고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이란?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을 알아보기전에 퇴직금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퇴직급여제도"인데요, 어느정도 근로를 해야하는지! 그 기준은 바로 1.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2.총 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 입니다.
만약 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더라도 평균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도 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무주택자의 주거비용과 6개월 이상 가족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파산 또는 개인회생 등이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자의 주거 비용이란 주택 구입은 물론 전세 보증금 납부로 인한 사유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파산 또는 회생은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 5년 내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임금피크제가 아니더라도 근무 시간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감소할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에서는 중간정산의 사유로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 (2)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4)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 (5) 정년 연장이나 보장을 조건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자세한 사항은 법문 참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시행할 때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함과 아울러 해당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빠짐없이 제출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신청서 및 증명서류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5년간 보존(시행령 제3조 2항 참조) 하여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일자,(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소유권 등기(소유권 후 1개월 이내)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구비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미) 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1월 이내)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비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비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서, 15일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이나 실종 확인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는 기본적으로 각항에 모두 들어가야 하는 서류라 각 항목에 추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