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가가치세를 줄여 부가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즉 부가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매번 소비자가 국세청에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미리 받은 후 신고기간에 맞추어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영수증에 VAT라는 용어로, 판매 금액의 10%를 부과한 금액을 보셨을 텐데요 이를 부가가치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업자 간의 거래를 진행하다고 하면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또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가격으로, 금액을 따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사업자 번호가 없는 개인 판매자는 국세청 (국번 없이 126)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해외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세신고 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영세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4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다릅니다. 사업자 유형은 누구나 알다시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데요. 여기에서 개인사업자는 다시금,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총정리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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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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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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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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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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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1월 ~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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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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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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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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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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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1월 ~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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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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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월 ~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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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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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월 ~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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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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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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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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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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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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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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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은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1월 읽고 계신다면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직접 신고
세금 신고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사업의 규모가 아직 작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다면 세금에 대해 잘 몰라서 복잡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 하며 힘들어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세무사 대행신고 의뢰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세무사 대행신고를 의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고 기간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해 주면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무사에게 대행신고를 의뢰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 사업 규모가 작다면 수수료가 부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온라인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