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반 이상이 지나고 8월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중 하나로, 종류가 많아 가끔 헷갈리는 주민세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기업의 8월 세무일정 중 하나인 주민세 법인균등분은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일정과 함께 챙겨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주민으로서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인 것인데요. 주민' 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사업자, 법인도 사업장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주민' 으로서 내는 주민세와 '사업자' 로서 내는 주민세를 부르는 명칭도 다르겠죠?
주민세 개인분(혹은 균등분으로 혼용) / 주민세 사업소분(재산분) / 주민세 종업원분 현재는 이처럼 주민세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주민세 종류
[주민세 개인분] 은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해당 지역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주민(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균등분이라고도 하는 이 주민세 개인분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균등하게 모두 납부하게 되는 세금인데요.
다만, 주민세 개인분은 가구 단위로 세액이 부과되어 '세대주' 에게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000원 ~ 10,000원 이하 정도의 세금을 납세합니다.
단, 세대주더라도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① 세대주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부모 등의 성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면제 대상 X)
- ② 세대주가 취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인 경우
- ③ 세대주가 30세 미만 미혼자인 경우
- ④ 세대주가 과세일 기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조건이 있다면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은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2021년까지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 '주민세 재산분' 을 7월에 납부하고, 재산분 납입 한 달 뒤,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주민으로서 내는 '주민세 균등분'을 납입했었는데요.
현재는 이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과 '주민세 균등분' 이 통합되었습니다. 기본 세액과 재산분 세액을 합쳐서 '주민세 사업소분' 으로 8월에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분의 일반적인 세금을 살펴보면 기본세액 50,000원 ~ 200,000원 이 부과되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 를 초과할 경우 250/㎡ 추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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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해당하는 주민세입니다. 단,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상세설명!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대상은?
- 1. 7월 1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개인사업자
-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2021년) 기준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방법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 세액에 사업소 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최종 납부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기본 세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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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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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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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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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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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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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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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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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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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초과 ~ 5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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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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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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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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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에 따른 세액 계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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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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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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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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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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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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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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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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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당 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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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1. Q. 사업장 면적이 300㎡인 개인사업자의 주민세는?
A. 50,000원 (기본 세액만 적용)
2. Q. 사업장 면적이 150㎡이고 자본금이 10억인 법인사업자의 주민세는?
A. 50,000원 (기본 세액만 적용)
3. Q. 사업장 면적이 400㎡인 개인사업자의 주민세는?
A. 150,000원 (기본 세액 5만원 + 면적에 따른 세액 10만원 적용) _ 면적에 따른 세액 계산식 : 400 x 250원 = 100,000원
주민세 신고방법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 발송되나, 누락이나 분실될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서상 면적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납부서는 무시하고, 실제 면적으로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다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시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으나,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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