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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 입니다. 여기서 근로자에는 종교인이 포함되지만, 사업자에는 전문직이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는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고,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직장을 준비하거나 취직후에 수습기간 동안의 실질소득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아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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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정기신청은 직전년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모주 지급하고 지급이 되면 환수를 하거나 추가로 지급을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서 간편합니다.

 

반기신청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8월에 바로 신청하고 12월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게 되는데 산정된 금액이 만약 120만원이라면 42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는 6월부터 12월에 소득이 발생한 것을 다음년도 2월~3월에 신청을 하고 6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5%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9월에 정산을 하며 35%가 지급이 됩니다. 반기신청은 자녀장려금이 제외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총 급여액,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또는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도 위 가구유형과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총 소득 2,200만원 이하의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까지, 총 소득 3,200만원 이하의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까지, 총 소득 3,800만원 이하의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이 금액에서 10%가 감액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 3. 1.~ 3.15.
  • 2022년 정기분 : 2023. 5. 1.~ 5. 31.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9. 15.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 6. 1.~ 12.1.

반기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대부분 반기를 통해 받기를 원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정기나 반기 둘 다 상관 없지만 신청을 못 해서 기한 후 신청은 되도록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그렇다면 전년도(2022년) 소득분으로 정기 신청하신분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달 8월 내로 지급받게 됩니다.

 

곧 다가올 지급일은 8월달이며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으나 대부분 15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이 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 하실 사항 안내

만약 정기 또는 반기 신청 기간 내가 아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신다면 지급액의 10%를 감액받는다고 하니 기간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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